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4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명을 결의ㆍ처분하면서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분회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2024. 3. 14., 2024. 3. 25. 각각 제명하는 징계 의결을 하였는데, 제명 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규정된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 통지 등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노동조합 분회가 이해관계인에게 한 제명 처분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 조합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위반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