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태만, 고객사 업무처리 지연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최근 1년간 경위서를 여섯 차례 작성하고 최근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6년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번 징계 이전에는 비위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로 경위서들을 작성하면서 반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