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00부노OOO

(테스트)○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06년 1월 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정년연령이 지나 기간제의 촉탁 운전기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대다수 운전기사들이 4~5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관행으로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재계약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단지 1회 계약을 갱신하였을 뿐이라는 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종료에 대하여 쌍방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약 갱신이나 연장은 반드시 서면약정에 의하고 구두에 의한 또는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근로계약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초심취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