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 노무비 등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가 아닌 A사의 파주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A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