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8. 20. 사직원을 기안하여 상신한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5. 8. 27. 사직원을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5. 8. 20. 사직원을 기안하여 상신한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5. 8. 27. 사직원을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