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