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