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나,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두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두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