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기간제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및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집ㆍ채용, 임금, 교육ㆍ배치ㆍ승진, 퇴직ㆍ정년ㆍ해고 등 고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는 경우’ 등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성희롱 사건 및 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사건 처리 결과와 처리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