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말하였다는 이○○ 직원과의 전화 통화가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설령 통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 곧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해고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8. 5. 사용자에게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25. 8. 6. 출근하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한다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