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회계 결산자료 위조 및 공금 이체 방조, ② 사전 승인 없는 수선비 초과 집행, ③ 산모 입실순서 조작, ④ 교육훈련비 예산 목적 외 집행 및 절차 위반, 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및 허위 근무 기록 작성, 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관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열람 및 외부 전송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징계권 행사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모두 인정되는 점, 감사실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점, 사업장 내 징계 이력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회계 결산자료 위조 및 공금 이체 방조, ② 사전 승인 없는 수선비 초과 집행, ③ 산모 입실순서 조작, ④ 교육훈련비 예산 목적 외 집행 및 절차 위반, 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및 허위 근무 기록 작성, 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관리자 동의 없는 CCTV 영상 열람 및 외부 전송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징계권 행사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모두 인정되는 점, 감사실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점, 사업장 내 징계 이력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