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근무장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전보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전보발령지 직원의 퇴사로 인한 전기분야 보완을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천안하수처리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 장소를 특별히 한정해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근무장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전보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