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6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과 과거 유사사례의 징계 수위에 비추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내 모임에서 미혼 여성직원과 기혼 남성직원을 사적관계로 엮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대화를 반복하고, 목격담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징계안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성격이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점, ③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까지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최근 3년간 성 비위에 대해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