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미화팀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미화팀장은 근로자에게 “이전 근무자도 민원 때문에 힘이 들어서 사직을 했던 것 같다. 본인이 힘이 들어 감당 못할 정도면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퇴사 다음 날 본부장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인사권은 본사에 있고, 해고하지 않았으니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미화팀장이 본인을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미화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