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1일

요지

촉탁직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