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1일
요지
촉탁직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