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노조 지부장을 상대로 한 경찰 고소 행위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노조 지부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직원 식당에서 음식을 담아오기 위해 빈 테이블에 휴대폰을 잠시 올려 두었을 뿐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녹음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을 상대로 절도,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에 대한 경찰 고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외에 고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노조 지부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직원 식당에서 음식을 담아오기 위해 빈 테이블에 휴대폰을 잠시 올려 두었을 뿐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녹음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을 상대로 절도,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에 대한 경찰 고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외에 고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