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4. 22. 배우자를 통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2025. 5. 3.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도 재심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간 도과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2025. 4. 22. 배우자를 통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2025. 5. 3.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도 재심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간 도과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