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3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6. 20. 총지배인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2025. 6. 20. 총지배인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