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2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4일

요지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4항의 취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