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자의 해고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8. 18. 병동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동팀장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병동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즉시 병동팀장보다 상급자인 간호과장과 원무차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병동팀장은 인사 권한이 없는 자임을 설명하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5. 8. 18. 병동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동팀장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병동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한 즉시 병동팀장보다 상급자인 간호과장과 원무차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병동팀장은 인사 권한이 없는 자임을 설명하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