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

기전실 관리 도급계약 체결로 인해 기전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