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
기전실 관리 도급계약 체결로 인해 기전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임
기전실 관리 도급계약 체결로 인해 기전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