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초등부 영어 강사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며, 근로자는 3일 동안 업무를 인수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