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부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 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 근로계약’, '일용근무자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채용공고 기재 내용만으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채용공고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일용근로 임금이 계산되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