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요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지 않는 등 상호 언쟁이 벌어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요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지 않는 등 상호 언쟁이 벌어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