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재고관리 및 허위 실적 보고, 본사의 업무 방해 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이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시된 바 없어 이러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재고관리 및 허위 실적 보고, 본사의 업무 방해 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이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시된 바 없어 이러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