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8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의 70%만 지급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제출된 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 정직과 동일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의 취업규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징계의 가중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재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은 그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의 70%만 지급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제출된 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 정직과 동일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의 취업규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징계의 가중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재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은 그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