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기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견책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 내용 검토 및 수정한 후 최종 서명한 점, 인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점, 항고절차를 안내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기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견책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 내용 검토 및 수정한 후 최종 서명한 점, 인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점, 항고절차를 안내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