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