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명부, 2025. 5. 급여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반대주장이나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