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 개시, 교섭 전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