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9월 말까지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면담 종료 후 대표를 찾아가 “제가 알아서 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급여 정산 및 업무차량을 반납하고 동료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종료 이후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즉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9월 말까지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면담 종료 후 대표를 찾아가 “제가 알아서 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급여 정산 및 업무차량을 반납하고 동료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종료 이후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즉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