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2025. 6. 8.∼2025. 7. 7.)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54명이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28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명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2025. 6. 8.∼2025. 7. 7.)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54명이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28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명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