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