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