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부적합성을 언급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부적합성을 언급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