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당시 조합의 근로자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보더라도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① 해고 당시 조합의 근로자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보더라도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