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평가 항목 및 배점 구성이 합리적이고 평가의견서에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관한 구체적 평가가 기재된 점, 근로자가 이사 직급인 점을 고려할 때 상무가 단독 평가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수습종료통지서에 기재된 문구가 다소 포괄적이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