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행위가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포함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행위가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포함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