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다수의 근로자와 불화를 야기한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근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조직 내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행 노선이 변경된 것과 기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고정 기사의 지위를 잃는 것 등은 운수업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수인하지 못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는 아니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전근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전근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함
조직 내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행 노선이 변경된 것과 기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고정 기사의 지위를 잃는 것 등은 운수업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수인하지 못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는 아니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전근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전근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