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