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거부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청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복직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다른 직원이 사직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