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3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안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조합원 규모 및 비용,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적법성 등에 대해 내부검토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조합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