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2022. 6. 14. 약 3천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2022. 6. 15.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22. 6. 22.경 이 사건 농협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2022년 6월경 이 사건 농협 본점 내 4층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 2022. 6. 30.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2022. 6. 20.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행위 및 2022. 8. 31.자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행위 및 인사발령을 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