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나 고객사가 투입 근로자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에 근로자가 탈락하였기 때문이고, ② 종전 업무평가만으로는 근로자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것이 입증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는 면접 기회를 계속 부여하였으므로 임의로 근로자에게 업무기회를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④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업무 능력 함양을 위한 것으로 면접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② 해당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③ 근로자가 저성과자 프로그램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부족 및 개선 여지가 없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나 고객사가 투입 근로자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에 근로자가 탈락하였기 때문이고, ② 종전 업무평가만으로는 근로자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것이 입증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는 면접 기회를 계속 부여하였으므로 임의로 근로자에게 업무기회를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④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업무 능력 함양을 위한 것으로 면접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② 해당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③ 근로자가 저성과자 프로그램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부족 및 개선 여지가 없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