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와 횡령 및 배임 여부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사용자의 퇴직 요구를 수용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가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느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 진술내용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정 날짜를 퇴직일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횡령 및 배임 여부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가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느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 진술내용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정 날짜를 퇴직일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횡령 및 배임 여부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