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금지 기간인 산재 요양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ㆍ부당함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행한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은 임금상당액 산정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2024. 5. 23.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