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1.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 양정이 재량이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