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에서의 종료일은 2024.11.12.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4.11.26.에 2024.12.31.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 근로자는 미소진 휴가를 근무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 2025.3.31.을 계약의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는 바, 휴가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종료 이후 미소진 휴가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고, 신청인 근로자는 2024.12.31. 이후 2025.3.31.까지 임금 등을 요구한 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은 2024.12.31.이고, 그 통지는 2024.11.26.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5.6.30.에 있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