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일용근로자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 없이 1일 단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