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6일

요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