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