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사를 지원한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과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세종 사업장)의 2024. 10. 18., 2024. 12. 2. 등 단기계약직 채용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단기계약직 채용에 대해 여러 차례 입사를 지원한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